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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M금융정보연구소장 2025. 3.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실업 상태에서 매월 지급되는 현금 지원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너스 성격
✅연장급여: 구직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급
✅상병급여: 실직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 불가능한 경우 지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에서도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이 지급되며,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779만 원에서 최대 1,782만 원에 달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도 가능)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 사항이 있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하죠. 먼저 기본 요건을 알아볼까요?

 


기본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유급휴가는 포함, 무급휴가는 제외됩니다.

보통 6개월이 아닌 7~8개월 근무가 되어야 요건 충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배우자 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폐업 또는 대량 감원 예정
✅아직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예정이 명확할 경우
✅가족 간병, 건강 문제
✅부모나 동거 친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된 직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후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취업 활동 증빙: 매월 1~4회 이상 구직 활동 증빙 필요
👉급여 수령: 승인 후 월별로 실업급여 지급

💡 TIP: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재취업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이 없을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허위 신청 금지: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소득 발생 신고 필수: 알바 등 수익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 필수: 면접, 교육 등으로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발적 퇴사자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수당이 아니라 실직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자발적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미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상담 예약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