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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으로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는 맨 아래부분에 있으니 잘 살펴주세요~
청년월세 신청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나이는 19세부터 34세이어야 합니다.
3. 소득요건
(1) 신청자 청년 본인 : 1인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2) 청년 본인 외 가족들 :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다시말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4. 재산요건
(1) 청년재산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2) 부모님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다만 청년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며 기혼자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현금지원
2. 지급기간 : 첫 12개월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3. 지원조건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다만 월세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이 낮을 경우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4. 보증금 5000만원 초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청년월세 신청기간
청년월세 신청기간은 2월 26일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입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사전 모의 계산은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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